[더케이뷰티사이언스] 국내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증명서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9월 18일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화장품 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7개국(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에 대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해왔다.

신청업체가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중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되어 증명서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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