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중국 

■ 주요 내용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온라인 운영관리 방법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의 최종안을 지난 4월 4일 발표했다. 이 규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내용 요약 화장품 온라인 운영관리 방법은 중국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이며, 현행 요건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감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장품 온라인 운영상 규제 대상 및 권한 명확화

가. 규제 대상

중국 영토 내 전자상거래의 이해관계자는 모두 해당 '방법'의 감독을 받으며(단, 국경간 전자상거래(직구)는 대상에서 제외), 특히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에 입점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자사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 모두 포함된다. 

- 화장품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타오바오, T몰, JD.com 등

- 플랫폼 입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이하 '제조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여 고객과 거래하는 실질적인 업체

- 자사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타 제조판매업자: 자사 브랜드 웹사이트 또는 WeChat Mini-program 등

나. 규제 관할

전국적 화장품의 온라인 거래의 감독은 NMPA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의 의약품 관리부서는 관할구역내 화장품의 온라인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자료 제공 : 리이치24시코리아(E. Korea@reach24.com T. 02-624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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