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5년간(2014~20187) 특허심사의 순서를 구체적 기준 없이 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둬 나중에 청구된 특허가 먼저 청구된 특허보다 먼저 심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 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심사원칙(특허 청 시행규칙 제38조 제1)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을 두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어기구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 기술 조사를 의뢰한 54961건중 2.1%(1147)60일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지만, 7.5%(4138)420일이 넘겨 의뢰 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 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는데, 2017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2039)30일안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0.9%)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이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아직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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