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일본 

■ 주요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외원규 2021 내 시약 및 시액에 대한 설명을 일본약전 등과 같은 다른 규정과 통합한다고 지난 3월 27일 밝혔다. 이를 반영하여 제조 및 판매 허가증에 적용되는 규정 또한 개정되었다. 

■ 내용 요약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생발 0327 제1호薬生発0327第1号 및 약생약심발 0327제5호薬生薬審発0327 第5号 통지를 통해 일본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21(이하 ‘일외원규 2021’) 내 시약 및 시액에 대한 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사항은 3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는 이전 규정 또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리이치24시코리아(E. Korea@reach24.com T. 02-624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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