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Re:NK’는 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로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웨이는 이 브랜드를 LG생활건강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코웨이의 Re:NK 브랜드
코웨이의 Re:NK 브랜드

아래는 Re:NK 상표의 등록원부입니다. 이를 보면 상표권이 LG생활건강으로 넘어간 것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코웨이는 Re:NK 상표권을 LG생활건강에 넘겨야 했을까요?

LG생활건강의 ‘리엔’과 유사하다!

이유는 코웨이가 LG생활건강이 제기한 상표침해소송에서 패하였기 때문입니다.

LG생활건강은 코웨이의 ‘Re:NK’가 자사의 ‘리엔’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결국 코웨이가 패소하였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Re:NK‘를 자신의 등록상표 리엔’과 오인,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리엔’과 ‘Re:NK‘를 같은 브랜드로 오인, 혼동하여, 본래 ’리엔‘을 구입하려던 고객들이 ‘Re:NK‘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발음이 각각 ’리엔‘과 ’리엔케이‘로서 비슷하여, 소비자들이 같은 브랜드로 오인,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리엔‘은 샴푸 브랜드이고, ‘Re:NK‘는 스킨케어의 브랜드인데, 이 사건은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LG생활건강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LG생활건강이 패소하였고, 3심인 대법원 역시 최종적으로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래는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승소를 다룬 신문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매일경제 기사

무엇이 문제인가?

소송 중에 수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었겠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Re:NK‘의 발음과 관련되어 법원이 ’리엔+케이‘의 구조로 파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Re:NK‘를 ’리엔‘에 알파벳 케이(K)가 단순결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Apple에 단순 알파벳 K를 붙인 Apple K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의 브랜드로 Apple K가 나오면 사람들은 애플의 제품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법원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Re:NK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Re는 Revitalize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NK는 면역세포인 NK세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네이밍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Re-‘와 같은 화장품 브랜드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 ReBirth, reNcell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맥락으로 소비자들은 Re:NK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Re:NK 브랜드를 네이밍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LG생활건강의 ’리엔‘은 체크가 되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즉 ’리엔케이‘라는 3음절의 상표로서, 앞의 2음절이 동일한 상표가 있다는 것을 브랜드네이밍 단계에서 이미 체크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판단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의 전략은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받으면 사용하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코웨이는 ‘Re:NK‘를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한데 무효직전에 LG생활건강이 무효소송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Re:NK의 사례는,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받으면 사용하자!‘는 전략이 때로는 좋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표검색에 따른 판단은 보수적으로

결국 이 사건은 상표검색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네이밍 단계에서 상표검색을 하고, 상표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모험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등록 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사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가능한 그 브랜드는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네이밍 단계에서, 이 브랜드는 문제가 없다고 변리사를 설득하려는 네이미스트(namist) 분들도 있고,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곡한 얘기를 들으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리사는 궁극적인 판단자가 아니며, 궁극적인 판단자는 법원의 판사입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설득하는 것은 무용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검색에 따른 판단은 보수적으로 하여 문제가 있어 보이는 브랜드는 배제하고 새롭게 더 좋은 브랜드를 네이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족으로 코웨이는 Re:NK 브랜드를 LG생활건강에 넘기고, 이후 3년 뒤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왔습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혁근 마크웨이(MarkWay) 변리사

▶ ‘브랜드 네이머(Brand Namer)’로 불리는 변리사. 상표등록에 관한 전문 상담컨설팅센터 ‘마크웨이(www.markway.co.kr)’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브랜드를 공부했다.
▶ ‘조혁근 변리사의 브랜드네이밍 탐구’에서는 브랜드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하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좋은 브랜드네이밍은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준다. 매주 1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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