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일본 

■ 주요 내용 기존 일본에서 규제되지 않았던 테트라히드로칸나비헥솔(THCH)이 지난 8월 4일부터 의료용을 제외하고 ‘불법물질’로 분류됐다. 

■ 내용 요약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Δ8-THCH와 Δ9-THCH를 지정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이들 지정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소지, 비의료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자료 제공 : 리이치24시코리아(E. Korea@reach24.com T. 02-624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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