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분기 온라인사이트 2881건 점검...797건 적발

식약처가 올 1분기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판매 온라인 사이트 2881건을 점검한 결과 797건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 중 상당수인 753건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는 44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797건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곳은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했다.

위반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 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외음부세정제는 ‘바디클렌저류’와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말 것과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기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더케이뷰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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