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식품의약품감독원(NIFDC)이 ‘화장품 안전기술기준 개정안(STSC 2022, Safety and Technical Standard for Cosmetics)’을 지난 3월 31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오는 4월 30일까지 취합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은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현재 2015년 개정안(STSC 2015)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과 시험과 관련한 기준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일반 안전 기준 뿐만 아니라 금지, 제한, 허용 성분 및 시험법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최근 1~2년 사이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기술 및 관리 제도를 대거 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안전기술규범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에서부터 포괄적 시스템 체계화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안전규범을 많이 참조한 덕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규정 프레임은 변하지 않았으나, 현재 시행되는 감독 관행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표준화했다. 일부 신구(新舊)성분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의 박희재 연구원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허용, 금지, 제한 물질 목록이 변화하는 만큼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발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여야 중국 시장 내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 정효진 책임연구원은 “STSC2022와 함께 ‘화장품 2022 안전 및 기술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중국 화장품 규제의 급격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빠른 대응을 위해 “중국 당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발빠른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규제 변화와 분석 내용은 켐링크드(www.chemlinked.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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