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영국 

■ 주요 내용 영국은 화장품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CMR(Carcinogenic(발암물질), Mutagenic(돌연변이성), Reproductive Toxicant(생식독성))물질 관리를 소개하는 지침을 지난 10월 5일 발표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적용되는 이 지침은 CMR 물질에 대한 규제 요건 및 해당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면제 신청 절차를 설명한다. 

■ 내용 요약 영국 규정(EC) 1223/2009(화장품 규정) 제15조는 화장품에 CMR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 건강의 포괄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1A, 1B, 2로 분류된 CMR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무장관(SoS)이 면제를 승인한 경우 해당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면제는 이해관계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국 화장품 규정 제31조에 나열된 모든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 CMR 물질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이해 당사자는 cmrenquiries@beis.gov.uk로 이메일을 보내 제품 안전 및 표준 사무국(OPSS)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리이치24시코리아(E. Korea@reach24.com T. 02-624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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