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EU 

■ 주요 내용 EU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화장품산업에는 4~12년의 전환 기간이 부여된다. 

■ 내용 요약 EU는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한 규정 초안을 WTO에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이러한 제한 규정 사항을 담아 2023년 9월 27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7일부터 지정된 품목범위 내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개별 물질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또한 원하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혼합물에 존재하는 경우 농도는 중량으로 0.01% 미만이어야 한다. 채택된 규정 범위에 화장품도 포함되며, 적합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 정의된 제품 분류에 따라 특정한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자료 제공 : 리이치24시코리아(E. Korea@reach24.com T. 02-624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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