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세종시 부강면 에프퍼멘텍을 11월 15일 방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세종시 부강면 에프퍼멘텍을 11월 15일 방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세종시 부강면 에프퍼멘텍을 11월 15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에프퍼멘텍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 K2를 생산 후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캡슐화(encapsulation) 기술을 적용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