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영국 

■ 주요 내용 영국은 화장품 규제 성분 목록에 제한성분 1개 및 허용 자외선차단제 성분 2개를 추가했다. 

■ 내용 요약 영국은 소비자 제품의 화학적 안전에 관한 과학 자문 그룹(SAG-CS)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한성분 및 허용 자외선차단제 성분 목록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 7월 6일 도입했다. 이어 7월 20일, ‘The Cosmetic Product(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No.2) Regulations 2023’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을 보완했다. 

Methyl N-methylanthranilate(CAS no. 85-91-6)는 최근 다양한 독성학적 연구로 잠재적 광독성 영향이 밝혀졌다. SAG-CS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Methyl N-methylanthranilate를 사용 제한 성분 목록에 포함시켰다.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또 SAG-CS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HAA299(CAS no. 919803-06-8) 및 HAA299(나노)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다. 화장품에 자외선차단제로 사용 시 일정 농도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잠재적 위협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영국은 두 성분에 대한 사용 요건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됐다.

 

※자료 제공 : 리이치24시코리아(E. Korea@reach24.com T. 02-6245-1617)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