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정보 제출 의무화, 기존 4월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변경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을 통해 기등록 및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지난 3월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NMPA가 원료 안전성 정보 의무화 관련 최근 중국 업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기간 내 수집 및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고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 제출 방법, 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국은 이전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시 적용된다.

규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①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②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③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간 등록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험군 원료(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미백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고, 그 외 원료의 안전성 정보는 등록·허가인이 보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그룹 리이치24시코리아(주) 화장품 RA팀 정효진 팀장은 “브랜드사와 원료 제조사들의 대응으로 보아 기존 일정에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발표로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이면에 대해서는 “그만큼 해당 규정에 대해 당국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이번 공지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국 업계 애로점의 일시적 완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떤 측면으로든 규정을 바탕으로 제약을 두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ACH24H Consulting Group의 자사 플랫폼인 켐링크드(www.chemlinked.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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