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서울시의회가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4월 8일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0월 15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조례는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조례는 뷰티산업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은 그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어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과 연구 추진 경비 지원 △뷰티산업의 집적단지 조성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지원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뷰티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뷰티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와 높은 비중의 영세기업 문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규제와 글로벌화 부족 등으로 해외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의 뷰티산업 정책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산업기반 취약과 분야별 연계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뷰티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어 뷰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뷰티산업이 가진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기준 서울지역 화장품산업 관련 분야의 매출액 규모는 전국의 35.5%(14조 3234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체와 종사자 역시 각각 24.4%(8720개)와 30.0%(42,537명)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와 관련 서울시는 뷰티·패션·디자인 산업 기반의 감성매력도시 도약을 위한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 4월 4일 발표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2012년 최초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충남, 전북, 전남, 세종 제외)에서 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