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용량별 소분용기 설계 도면 ⓒ환경부
표시용량별 소분용기 설계 도면 ⓒ환경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은 일반 사항,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구조 설계 가이드와 부록으로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32(화장품 용기)’이 담겨 있다.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구조 설계 가이드는 포장재 구성항목별 설계 원칙(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요소별 가이드라인(용기의 형태·용량·재질·구조·안전성 및 품질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전문 판매업소에서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소분용기의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한다. 다만, 이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구조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따라 단일재질 무색을 사용하며, 필수 표시기재사항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2021년 9월15일)’에 따라 스티커 라벨로 제작하고, 소비자가 용기 몸체와 스티커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접(점)착제 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PET병의 경우,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고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 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여야 한다. 마개는 금속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소분용기는 세척, 건조, 살균이 쉽도록 데드존(dead zone)이 없는 원기둥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드존이란 용기의 세척이 어려운 사각지대로서 보통 용기 상부의 모서리 지역(shoulder 부분)을 말한다.

소분용기의 용량은 내용물의 종류, 소비자의 소분 희망 용량 등을 고려하여 10∼100ml, 100∼200ml, 200∼300ml, 300∼500ml 4가지로 구분해 제공한다.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은 PET, PP, 유리 등 3가지 재질 중 적절한 하나의 재질을 선정하고, 미적 효과를 위한 별도의 후가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분용 화장품 판매매장에서의 내용물 주입・토출 용이성, 용기의 세척 용이성 등을 고려한 표시용량별 PET, PP 재질의 소분용기의 설계 도면도 제시하고 있다.

또 소분용기는 감압누설 시험방법, 내용물 감량 시험방법, 낙하시험, 재생원료 사용용기 품질 등에 따른 안전성 및 품질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오는 2월 15일(화)까지 별도 양식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후 대한화장품협회(winjkh@kcia.or.kr)로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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