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웨비나를 3월 12~14일 개최한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다. 우리나라의 필리핀쪽 화장품 수출은 2021년 4267만6000달러, 2022년 6162만8000달러, 2023년 6999만7000 달러로 증가세다. 최근에는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0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0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을 추가·혼합하여 소비자 개인의 기호에 맞춘 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인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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