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난 1월 26일 세종시 나우코스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난 1월 26일 세종시 나우코스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9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2월 19일부터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식약처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올해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전자민원 홈페이지(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에 전자문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시행에 맞추어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인 세종시 나우코스를 지난 1월 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신준수 국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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