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배포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지난 11월 24일 개정·배포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판단한다. 가령,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지만,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인 화장품을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기만 광고가 된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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