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했다.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의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 전담한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9일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합의한은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은 염모, 펌,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허가제)이다.

한편, NIFDC는 지난 10월 17일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10월 19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현황 및 상호교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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