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성분명표준화위원회(위원장 박수남 서울여대 석좌교수)가 화장품 원료의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화장품 성분사전 통칙을 개정, 9월 2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 △‘영어명칭의 'Oil'은 '오일'로 명명하며, 기름 또는 유(油)로 명명하지 않는다. 다만, 화합물의 일부로 식물명이 사용되는 경우는 '식물명+오일(예: 하이드롤라이즈드호도오일, 폴리(아마인오일))'로 명명하며, Castor Oil 및 Palm Oil은 화합물로 널리 사용되어 관용화 되었으므로 한글 식물명(피마자, 기름야자)을 사용하지 않고 음역하여 각각 캐스터오일 및 팜오일로 한다.’ 등으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를 삭제했다.

이 통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되고 있는 제품은 이 통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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