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 신주철 특허청 화장품소재특허팀장

“특허청 화장품소재특허팀은 국제특허분류IPCA61K8/에 해당하는 화장품조성물 및 소재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담당합니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 11월 1일 조직을 개편하면서, 화장품분야 심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에 화장품소재특허팀을 신설했다. 특허청 설립후 처음 생긴 심사조직이다.

지난 2월 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신주철 화장품소재특허팀장을 만났다. 특허청이 2월 18일 개최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특허 동향분석 결과 발표회’가 끝난후 서면 인터뷰를 추가했다. 신주철 팀장은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사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QUT 지식재산권과정 석사학위도 갖고 있다. 2003년부터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관, 특허심판원 화학전문부 심판관을 거쳤다. 

 

Q. 화장품소재특허팀 구성과 담당 업무는. 

화장품소재특허팀은 팀장 1명, 심사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특허분류IPC A61K8/에 해당하는 화장품조성물 및 소재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심사하고, 특허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특허요건 만족여부를 심사한다.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으면 특허결정을 한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하는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Q. 이번 ‘산업·특허 동향분석’ 결과 발표회에서 화장품용 천연·바이오 계면활성제 물질 및 조성물(천연, 바이오, 혼합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어떤 인사이트Insight를 얻었나. 

키 플레이어key player, 주요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천연물로부터 화합물 물질특허를 모색해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초기부터 물질을 개발하면 바로 특허와 상표 등록을 하면서 지재권 포토폴리오를 구성했다. 특히 키 플레이어들은 계면활성제에서 친수성부분과 친유성부분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고, 파라미터 발명, 용도 발명, 조성물 발명을 통해 특허권을 계속해서 향유하려는 ‘에버그린 전략Evergreen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계면활성제협회, 티타늄협회뿐만 아니라, 자외선차단제 대표물질인 이산화티탄협회가 있을 정도로 협회 운영이 구체적인 물질중심이다. (일본은 1950년 9월 출범한 ‘일본계면활성제공업회日本界面活性剤工業会, Japan Surfactant Industry Association·JSIA’, 1952년 티타늄 간담회로 발족해 1969년 명칭을 변경한 ‘사단법인 티타늄협회一般社団法人 日本チタン協会, THE JAPAN TITANIUM SOCIETY’, 1982년 8월 설립된 ‘일본산화티탄공업회日本酸化チタン工業会, japan titanium dioxide industry association’ 등 물질중심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Q. 민·관이 개선할 부분은.

중소기업은 △만료특허활용 개량기술 개발, 제조기술 최적화 △천연 바이오 물질 시도, 추출물·조성물 관련 강한 특허 확보, 라이센싱 △화장품 인·허가 조건 파악, 필요한 효능 및 안전성 자료 상시 준비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해 신규소재 후보군 발굴 △신규소재 완성, 화학구조 분석, 생산기술 최적화 △물질특허 확보, 특허망 구축이 요구된다. 대학·출연연은 △기초연구, 피부과학 연구결과 협력 △신규소재 후보물질 평가 △초기 투자비용 감소를 위해 소재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원 연계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특허에 기초한 기반소재개발 전략 전파 △특허심사제도, 화장품 인·허가 제도 개선 △정부 R&D과제에서 기반소재부분 비율 증가 △단일물질(예:티타늄, 이산화티탄) 중심 협회, 연구회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 화장품기업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비결은.

특허정보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특허, 공백특허, 개량특허 등 화장품 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물질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조성물 특허라도 유효성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로 청구 제1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기술을 출원해 등록을 받고 향후 강력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기재가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발명의 설명에 화장품의 기능성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많이 제시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정도에 맞추어 의약발명인지 화장품발명인지 여부,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해당 조성물의 기능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Q. 특허청은 NSPS를 배포해 민간 R&D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NSPSNatural Surfactant Patent Solution는 소재개발 관점에서 천연바이오 계면활성제 관련 420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엑셀 DB다. △서지사항(출원인, 출원일, 등록번호 등)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청구항 △계면활성제 13개 기능 △세부물질 △오리지널Original 원료 △제조방법·물질 여부 △분자구조 △특수기능 △기능성 용도 등을 알 수 있다. NSPS를 활용하면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문제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효과를 정리해 연구자가 연구개발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패밀리정보로부터 해당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키 플레이어별 주요 천연계면활성제 개발물질, 주요국별 개발물질, 연도에 따른 개발물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화장품소재특허팀의 본연의 업무는 심사업무이다. 다만, 정부차원의 정책방향 개발이나 R&D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소재관련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이 해소되면 화장품 기업, 연구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관련 특허정보, 상표, 디자인, 나고야의정서, 화장품 R&D 방향 등을 주제로 삼아 ‘화장품 IP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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