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개선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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