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6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개최한다.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화장품 분야 20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kcia.or.kr)에서 6월 14~16일까지 선착순 350명을 받는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한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자료 → 화장품 자료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