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지난 5월 9일)를 통해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ㆍ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되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되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여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5월 11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를 주최해 중국 상하이 공무원과 한국 식약처를 초청, 한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된 중국의 법규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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