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계정, 232건의 부당광고 게시물 적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위한 모니터링 지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SNS(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허위 광고 게시물을 특별 단속했음을 지난 4월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식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또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다.
일반 화장품을 광고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가 발견됐다.
적발 된 광고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3건이다. 또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