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계정, 232건의 부당광고 게시물 적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위한 모니터링 지속 강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SNS(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허위 광고 게시물을 특별 단속했음을 지난 4월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식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또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다.

일반 화장품을 광고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가 발견됐다.

적발 된 광고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3건이다. 또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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