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출연해 제품 사용을 추천한 화장품 방송광고 ‘아이소이 코어탄력 크림&세럼(15초)’(JTBC, tvN, MBC every1)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문가가 직접 제품 사용을 추천하면 시청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지나친 신뢰감 줄 우려가 있어, 전문가의 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제품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과 큐빅 액세서리를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코코리찌 델피오레(6분)> 방송광고를 송출한 드라마 H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했다.

이밖에도 제품 성능을 과장한 방송광고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상품 소개방송, 속옷착용 사진의 사용제한시간대를 위반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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