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3월 1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10%)을 개선하고,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져 자회사로 하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 설립(편입)·운영함으로써 수익 창출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2년 12월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 및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현행은 자회사 설립 시․설립 후 모두 지분 10% 이상 보유, 예외사항 발생 시 10년 유예이다. 앞으로는 자회사 설립 시만 지분 10% 이상 보유, 예외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삭제한다. 그 동안 외부투자 유치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10% 지분율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정(10% 이상)은 기술지주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했다. 앞으로는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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