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안전성을 논의할 때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는 과학적 논란을 떠나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가 미흡하다. 또한 화장품기업만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이정현 KOTITI 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본부장)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규모가 커졌다. 그런데 화장품산업에 대한 별도 정책이 부족하다.”(선진규 코스메카코리아 CCS 연구경영팀장)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화장품 안전 및 효능 평가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헬스경향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최혜영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중국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화장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화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은 완제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대한 위해 및 안전성 평가자료, 효능 시험 자료를 갖춰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국회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나경 엔케이파마 대표(전 대전식약청장)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는 ‘국내외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대표는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화장품 안전 평가와 과학적 효능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 물질인 성분만이 아니라 성분을 주로 함유하도록 만든 원료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도 원료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료 안전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제도 개선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를 위한 화장품 안전평가사 육성 △화장품 안전 및 효능 입증을 맡은 임상기관에 대한 품질 검증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 가이드라인, 바우처사업을 통한 지원, 원료 안전평가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정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실장은 ‘국내 화장품 안전성 강화 지원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실장은 “화장품은 전 국민이 일생동안 사용하는 만큼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EU의 화장품법을 보면, 화장품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을 때 인체에 안전하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자료가 완벽하지 않고, 새로운 원료 개발시 독성시험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면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교육,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시스템(CSRS)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글로벌 시장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관리 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전성 관리는 정부 중심이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부족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없다. 기업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자료 DB 구축’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더케이뷰티사이언스 편집위원)는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에서도 안전성 이슈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안전성 평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소비자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물 원료를 많이 쓰고 있다. 유럽에서는 천연물에도 안전성 자료를 요구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규 코스메카코리아 CCS 연구경영팀장은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방향대로 따라가면 된다. 우리나라는 유럽, 중국, 미국에 이어 글로벌 상황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출국 규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화장품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다. 또 한국 임상의 글로벌 기준 및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는 △식약처의 단계적인 관련법 마련 △정부 차원의 화장품안전성평가법 및 교육과정 개설 △국내 피부임상센터 인증제도를 통한 신뢰도 및 경쟁력 강화 △정부 주도의 ‘화장품성분 안전평가’ 데이터베이스(DB)화 △다빈도 공통사용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플랫폼 구축 및 지원 △해외 화장품 수출업체 바우처 시범사업 △국제 화장품 규제 정보 공유 등을 제시했다.

차용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서기관은 “중국 수출이 감소되었다.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수출 다변화도 고민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 규제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부처나 협회와 함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최혜영 국회의원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추는게 맞다고 본다. 이와함께 중소화장품기업을 위한 지원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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