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콘셉트 모방 논란과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신청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실질적 기술보호 수단 제공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상황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기술보호지원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지난 2월 27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방중기청(기술보호책임관),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신청기업에게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를 심층 분석, 컨설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신청은 물론, 특허청, 공정위 등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보호 신청기업이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최대 1천만원, 소송비용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분쟁조정·중재는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정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중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등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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