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1년 이상 수행 경력 요건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와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과제의 사전검토 단계부터 인체적용시험까지 R&D 전주기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또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하여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한다.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1번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