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노조연대가 지난 2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장실 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백화점 측은 화장실 이용 보장하라!" "면세점 측은 화장실 이용 보장하라!" "인간의 기본 권리! 화장실 이용을 보장하라!" "노동부 권고도 무시하고 화장실 이용 가록막는 면세점측 규탄한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화장품노조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외쳤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김광창 사무처장은 "2019년에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해야하나 참담하다"면서 "백화점, 면세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노동자는 쓸수 없고, 직원용 화장실은 너무 멀고 갯수도 적고 여러가지 이유로 참아가며 일할 수 밖에 없고 많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방광염으로 진단 받은 노동자들이 같은 나이대보다 3.2배가 많다"면서 "화장실을 쓰자는 것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제한받게 하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 박가영 사무국장은 "한 층에 매장이 수십개 있는데 직원용 화장실은 각 층마다 남녀별로 1칸씩이 대부분이다"라면서 "고객용 화장실은 어디든 층마다 넉넉하고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언제든지 한층만 위로, 혹은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님에겐 쉬운일이 노동자에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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