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창원대학교 생명보건학부 교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생명보건학부 곽승준 교수는 ‘화장품 위해성 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risk assessment on cosmetics)’을 발표했다. 곽 교수에게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에 관한 기고문을 받아, 소개한다. <엮은이>

 

2018년도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연・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14년부터 3년 동안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을 통해 자외선 차단제 성분 30종, 보존제 성분 60종 및 배합한도 성분 69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과제를 통 해 사회적 이슈 성분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CMR’이라 불리는 발암성, 돌연변 이 또는 생식독성 유발 물질 200종에 대한 사용금지, 미국의 microbead(미세플라스틱) 및 색소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위해성 평가 또는 연구가 필요 한 분야를 고려해보면,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전성, 색소 및 나노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향료 성분의 감작성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위해성 평가 대상 성분의 추가, 생활용품의 통합위해평가에 대한 화장품 분야의 대처 방안, 기존 화장품 성분의 재평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대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며, 화장품 분야에서도 위해평가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수록 기업의 책임이 더 중요하게 될 것 이다. 화장품 산업은 이미지 산업이라는 말이 있듯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수 밖에 없으므로, 화장품 업계에서도 위해성 평가 및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 분야에 대한 관리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위해성은 대상물질의 독성과 노출로 정의(Risk = Toxicity × Exposure)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정서를 고려한 위해성은 안전성 이슈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Risk = Hazard + Outrage)도 포함된다는 것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안전성만큼 올바른 정보 습득도 중요하므로 정부 부처, 화장품 업체, 소비자 단체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위해성 평가와 정확한 정보 생산 및 제공에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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