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합동점검...21개 업체 행정처분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외국에서 수입되는 헤나 염모제 중 상당수가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제품은 위생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헤나 염모제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영업 및 광고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는 한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900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11개의 무신고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법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3곳의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및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모두 33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20개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수입업체와 동일한 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

표시 기재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과 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699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헤나 염모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에 대한 수검검사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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