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8월 5일 밝혔다.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사용 제한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1] 화장품의 색소다.

그간 자외선 차단 성분(2020년, 30종), 보존제 성분(20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과제명은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하는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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