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문 예시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상위관리자(기관장, 연구실책임자 등)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공표제도)‘를 도입하고,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12월 30일 0시부터 공개한다.

공표제도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20년 6월 공포, 2020년 12월 시행)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4252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2021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4252개)의 연구실은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 3730개다.

이번에 공표되는 연구실 안전정보는 2020년 말 기준, 일반 현황(기관 정보, 연구실 현황,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안전교육, 보험가입, 건강검진, 연구실사고, 과태료 부과 등) 15개 항목이며, 공표항목은 올해 6월 현장 전문가 간담회, 7월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를 지난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적으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총 51기관(169개 연구실)으로, 포항공과대학교(27개 연구실), 삼성전기중앙연구소(17개 연구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11개 연구실) 순이다.

우수연구실 인증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를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이 한눈에 보임으로서, 연구 현장에서는 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기관 간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통한 연구실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이 상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연구실 안전 신뢰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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