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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