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스토어 광교’ 매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스토어 광교’ 매장 ⓒ아모레퍼시픽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소분(리필)은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등의 내용물만을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채워(리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의 소분판매(리필)가 가능해졌으며, 2021년 6월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판매(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7%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계획은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독려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마련 및 시범 보급=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지침서에는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② 표준용기 생산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③ 매장 내에서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하여 원하는 양만큼 저렴 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은 본품 대비 약 30~50% 저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환경부-식약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④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다.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총 7곳(알맹상점 등 4곳, ㈜이니스프리 강남점 등 3곳)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등 4개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교육·훈련된 일반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주관한다.

⑤ 소분(리필) 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소분 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위생관리지침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소비자단체, 관련 학·협회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8월 중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작・배포 예정이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표지(라벨) 관리 △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⑥ 소분 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 논의=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로, 우리나라,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등 7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부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관련 규정 개정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