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 대마과실·대마씨오일·대마잎추출물도 불허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528174051160.html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528174051160.html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은 CBD와 같은 대마 관련 원료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5월 28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과 ‘화장품 사용금지 식(동)물원료목록’을 수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발표했던 ‘기사용 원료 명칭 목록’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대마과실(CANNABIS SATIVA FRUIT), 대마씨오일(CANNABIS SATIVA SEED OIL), 대마잎추출물(CANNABIS SATIVA LEAF EXTRACT)’ 3개의 원료는 이번에 모두 사용금지 원료로 바뀌면서 ‘화장품 사용금지 식(동)물 원료목록’에 수록됐다.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던 ‘CBD(Cannabidiol, CAS No. 13956-29-1)’ 역시 최종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 목록’에 새로 추가되어 이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은 앞으로 생산·수입이 금지된다.

대마 관련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브랜드는 Origins, Avon, The Body Shop 등으로 NMPA에 1700여개(2020년 통계) 이상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내에 CBD 뷰티 제품 시장의 규모가 약 250억달러(한화 27조6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사용금지 결정으로 기업들의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산하 식품·화장품 분야 전문 시험.연구기관인 CAIQTEST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NMPA에 이미 등록되어 수입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추가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CAIQTEST는 으로서

한편,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Border E-Commerce, CBEC)를 통해 역직구 방식으로 판매 할 수 있지만 티몰 글로벌의 경우 화장품 판매 시 중국 강제성 표준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CBD를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환각을 일으키는 마리화나의 주성분) 성분 검사 성적서를 업로드 해야한다. 또한 씨드 오일(SEED OIL)에는 CBD 성분이 없으므로 '대마씨오일'만 넣고 CBD화장품으로 패키지에 홍보하고, 판매하면 허위광고로 적발 대상이다.

CAIQTEST 관계자는 “티몰이 이번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 발표 이후 관련 규정을 변경할 지는 아직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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