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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