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개월 범위 내 영업 가능 절차 시행 규칙 개정 예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13일 공포됐고, 2020년 3월 14일 시행됐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식약처에 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마다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10일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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