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판매…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들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모두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위반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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