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픽사베이(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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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점주 10명중 6명은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시 거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협의 요청 시 거절 경험률은 대형 가맹본부 소속 점주(34.4%)가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점주(24.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장품(60.7%), 피자(55.4%) 순이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전년(8.5%) 대비 12.0%p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협의권 제도에 따르면, 가맹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점은 중도해지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중도해지 건수는 편의점 1041건(47.9%), 화장품 247건(11.4%), 교육(외국어) 204건(9.4%), 교육(교과) 140건(6.4%) 순이었다.

이외에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17.8%) 중 온라인-오프라인 간 제품 차이가 없는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본부 비율은 80.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직영몰 운영과 관련해 점주와 협의하는 본부 비율은 56.6%, 점주 지원정책이 있는 본부 비율은 43.4%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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