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은 모두 14차례에 걸친 국무회의를 통해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을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지난 1월 12일 밝혔다.

앞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0년 7월 21일 ‘화장품 허가관리방법’을 발표했고, 이어 12월 31일 규정명을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와관련 NMPA는 새로운 온라인 허가·등록 시스템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제품 유형별(화장품, 신원료, 치약)로 허가·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원료 공급업체에서 직접 원료 관련 정보를 기입해 화장품의 허가·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시스템에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달라졌다.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이 설립한 연구기관인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연구센터(CAIQTEST) 관계자는 “비 기능성 신원료를 등록한 원료사는 등록 규정이 간소화되었지만, 기존에 사용이 허용된 원료들을 NMPA의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NMPA 허가인과 등록인이 성분표 제출시 첨부자료에 포함시켜야 하는 등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및 해외 화장품 기업들은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법규와 NMPA시스템에 적응하는데 꽤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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