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강원도의회)
조성호 의원(강원도의회)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강원도가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지난해 11월 6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 지원 △보조금 지원 △강원도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우수 뷰티업체와 뷰티제품 지정 등이다.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제295회 5차 임시회에서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했다. 조성호 의원은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삼척시는 지난해 10월 9일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에 위치한 ‘뷰티스마켓’은 판매 시설(화장품, 미용용품 등), 체험시설(왁싱, 뷰티네일 등)이다.

한편, 2021년 1월 현재 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인천시, 오산시, 대전시,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경산시, 남원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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