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국내 유통되는 MSDS의 영업비밀 기재비율은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2021.1.16.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전산시스템(‘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시스템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한다.

또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대체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면제 및 심사 기간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이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오는 12월 2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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