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허용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소분(다양한 제품을 1회∼수회 섭취분량으로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승인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상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불가하지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령정비를 진행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가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이나 미용 시설·설비 공유는 불가하지만 위생관련 현행법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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