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1분기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 시정·접속차단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특히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중187건을 적발했고,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중120건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