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오는 1월 17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 A에서 연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의 참석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직원이다.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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