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 일부 개정고시 된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가 적용·시행되는 원료인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등을 공지했다. 수입금지 적용, 시행일은 2019년 10월 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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