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국내유일 지정… 인증 유효기간 3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권오정)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화장품업체들은 KTR을 통해 정부 공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R은 식약처로부터 국내최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점검 등 준비과정을 거쳐 관련 인증업무를 시작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제품 표시 혼선과 화장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인증 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KTR은 이날부터 인증심사 등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경우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1%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KTR 권오정 원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국내 유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인 KTR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국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KT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며, 인증획득에 드는 시간은 근로일 기준 60일(보완기간 제외) 정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KTR 홈페이지(www.ktr.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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